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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 휴직 지원금 이것 모르면 안돼요!

don-bul-ja 2025. 3. 3. 2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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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1. 육아휴직지원금의 주요 내용

  • 지원 대상: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
  • 지원 금액:
    • 만 12개월 이내 자녀: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, 이후 월 30만 원 지원
    • 만 12개월 초과 자녀: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 원 지원

2.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

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사업장별로 첫 3회까지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.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또한,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

4.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

  • 신청 시기: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%를 신청하며, 나머지 50%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
5. 유의사항

  • 지원 제외 대상: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, 공공기관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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